뉴질랜드 의회는 종전 약물복용 운전법률을 확대해 진정안정제로서 처방되는 약물류로 또한 잠을 유도해 운전 중 중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류인 벤조디아제핀 또는 벤조의 금지를 포함하게 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와 함께 벤조의 금지는 즉시 발효됩니다. 시민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 뉴질랜드에 성원을 보냅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안전과 마음의 평화를 높이는 이런 조치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Reference
http://www.scoop.co.nz/stories/PA0910/S0028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