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판사가 닭 폐기물을 오염물질로 판정했습니다 - 2009년8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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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라호마 주 검사인 드류 에드몬슨은 오클라호마와 아칸소 주의 양계 농장에서 버려지는 34만 5천 톤의 미가공 닭고기 하수 오물에 대해 크게 우려했으며 이는 거의 1천1백만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미처리 하수양과 맞먹는 양으로 한때 청정했던 오클라호마의 강과 호수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연방판사 오클라호마 연방판사 그레고리 프리젤은 닭고기 폐기물의 지나친 배출이 연방 공해 방지법 하에 오염 물질로 규정될 수 있다고 한 주 검사의 판정에 동의했습니다. 에드몬슨 주 검사와 오클라호마 주와 프리젤 연방판사의 우려와 공정한 판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주들이 축산 농업의 유해함으로부터 환경과 대중을 보호하는 이와 같은 유사한 조치를 장려하길 바랍니다.


http://www.pww.org/article/articleview/16771/